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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3법 일일웹자보] #10. 특수고용노동자 이영철
건설기계노동자들은 2000년 레미콘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습니다. 20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고 체불, 산업재해, 노동시간, 낮은 임금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건설기계노동자들과 연관된 각종 법과 제도를 바꾸어왔습니다. 각 지역에서 현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현장이 개설되면 당당하게 건설회사들과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으로서 역사와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
[전태일3법 일일웹자보] #9. 의료노동자 권오협
병원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업무 기준 없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 항의하면 원청 협조사항이라며 개선해 보겠다고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원청과의 면담을 요청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업무가 아님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는 더욱 늘어나 정신적 · 육체적 노동은 더욱 가중되어 하루하루 지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태일3법 입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 · 특...
[전태일3법 일일웹자보] #8. 이주노동자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저희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무권리의 법제도 때문에 여러 차별을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안정장비도 없이 일해야 합니다. 산재사고, 사망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산재 사망이 발생해도 이주노동자 고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일해도 최저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는 근로기준법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쉴 수도 없고 잔업...
[전태일3법 일일웹자보] #7. 출판노동자 오창록
출판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노동의 외주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노조 조직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5인 미만 출판사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출판노동자가 차라리 퇴사해서 조금이나마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출판노동자가 많아야 좋은 책도 많아집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출판노동자 모두가 노조 할 권리를 찾는 길, ...
[전태일3법 일일웹자보] #6. 자동차 제조 노동자 윤성규
세 번의 대법원 판결도, 검찰 기소도, 노동부 시정명령도 지난 20년간 불법을 저지른 진짜 사장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20년간의 불법으로 재벌 곳간은 차곡차곡 쌓여 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름과 고통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전기차 생산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고용은 더욱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짜 사장 뒤에 숨어 알짜배기 이윤을 뽑아가는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그 싸움의 시작입니다. 노조법이 실제 노동자...
[전태일3법 일일웹자보] #5. 건설노동자 하동현
2008년, 코리아 2000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에 부과된 처벌은 벌금 2,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올 4월, 한익스프레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동일한 형태의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만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건설자본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하동현
[전태일3법 일일웹자보] #4. 콜센터 노동자 임석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콜센터 집단감염은 콜센터 노동자가 그간 얼마나 좁은 곳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는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전 조치를 요구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진짜 사장의 책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안전 조치는 원청책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콜센터노동자인 저는 전태일3법 운동에 함께합니다. 노조법2조의 사용자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노동자의 진...
[전태일3법 일일웹자보] #3. 목재기술자 이양호, 고영오, 오욱헌
20년 동안 일요일 전화 한통에 사장 집 잡일을 해야 했고, 사장네 선산 진입로 공사도 묵묵히 해야했다. 매일 대면하는 사장은 절대적인 힘을 행사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노동조합이 있다. ‘황제노조’ 근로기준법대로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사장이 부르는 우리 노조 명칭이다.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70년대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목재기술자 이양호, 고영오, 오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