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부지부장 임석환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콜센터 집단감염은 콜센터 노동자가 그간 얼마나 좁은 곳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는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전 조치를 요구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진짜 사장의 책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안전 조치는 원청책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콜센터노동자인 저는 전태일3법 운동에 함께합니다. 노조법2조의 사용자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노동자의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조법2조 개정이 평등이고 공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