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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콜센터 노동자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부지부장 임석환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콜센터 집단감염은 콜센터 노동자가 그간 얼마나 좁은 곳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는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전 조치를 요구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진짜 사장의 책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안전 조치는 원청책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콜센터노동자인 저는 전태일3법 운동에 함께합니다. 노조법2조의 사용자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노동자의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조법2조 개정이 평등이고 공정입니다.


  1.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건설현장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원청과의 면담을 요청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16Sep
    by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2020/09/16 by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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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4.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출판노동자가 많아야 좋은 책도 많아집니다.

  5. 가짜 사장 뒤에 숨어 이윤을 뽑아가는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6.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건설자본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7. 콜센터 감염의 안전조치는 원청책임없이는 불가능합니다.

  8. 14Sep
    by 이양호, 고영오, 오욱헌
    2020/09/14 by 이양호, 고영오, 오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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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노조’ 근로기준법대로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사장이 부르는 우리 노조 명칭이다.

  9. 위험한 일터, 당장 멈춰!

  10. 코로나19 상황,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훨씬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11. 무거운 마음, 다시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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