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성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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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출판 노동자

출판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노동의 외주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노조 조직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5인 미만 출판사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출판노동자가 차라리 퇴사해서

조금이나마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출판노동자가 많아야

좋은 책도 많아집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출판노동자 모두가

노조 할 권리를 찾는 길,

전태일3법이야말로 출판계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출판노동자

오창록


  1.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건설현장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원청과의 면담을 요청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16Sep
    by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2020/09/16 by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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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4.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출판노동자가 많아야 좋은 책도 많아집니다.

  5. 가짜 사장 뒤에 숨어 이윤을 뽑아가는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6.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건설자본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7. 콜센터 감염의 안전조치는 원청책임없이는 불가능합니다.

  8. 14Sep
    by 이양호, 고영오, 오욱헌
    2020/09/14 by 이양호, 고영오, 오욱헌
    Views 69 

    ‘황제노조’ 근로기준법대로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사장이 부르는 우리 노조 명칭이다.

  9. 위험한 일터, 당장 멈춰!

  10. 코로나19 상황,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훨씬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11. 무거운 마음, 다시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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