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성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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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의료노동자

병원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업무 기준 없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 항의하면 원청 협조사항이라며

개선해 보겠다고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원청과의 면담을 요청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업무가 아님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는 더욱 늘어나

정신적 · 육체적 노동은 더욱 가중되어

하루하루 지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태일3법 입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 · 특수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원청)'과 노동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의료노동자

권오협


  1.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건설현장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원청과의 면담을 요청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16Sep
    by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2020/09/16 by 너빈 라이, 랄루 신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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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4.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출판노동자가 많아야 좋은 책도 많아집니다.

  5. 가짜 사장 뒤에 숨어 이윤을 뽑아가는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6.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건설자본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7. 콜센터 감염의 안전조치는 원청책임없이는 불가능합니다.

  8. 14Sep
    by 이양호, 고영오, 오욱헌
    2020/09/14 by 이양호, 고영오, 오욱헌
    Views 69 

    ‘황제노조’ 근로기준법대로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사장이 부르는 우리 노조 명칭이다.

  9. 위험한 일터, 당장 멈춰!

  10. 코로나19 상황,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훨씬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11. 무거운 마음, 다시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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